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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용이라더니 입금하라고? 오피에스디 불법 방문판매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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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용이라더니 입금하라고? 오피에스디 불법 방문판매로 과태료 부과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3.09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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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피에스디 대학생 지원센터’에 시정명령과 함께 100만원 과태료 처분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표적 대학생 대상 방문판매업자인 ‘오피에스디 대학생 지원센터’에 대해 불법 방문판매 행위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오피에스디는 2016년 3월 판매계약을 체결하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을 판매 대학생들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자에 의해 피해를 본 대학생들은 오피에스디가 신청서를 낸 후 나중에 수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등,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청약철회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설명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오피에스디가 청약철회 관련 서식을 교부하지 않고 법상 청약철회 기간에 대해 미고지함으로써 청약철회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권리를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오피에스디가 대학생들을 상대로 판매계약을 체결하며 법상 기재되어야 하는 재화 등의 대금 지급 시기를 누락 교부한 것도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 
 
심지어 오피에스디는 대학생들에게 CD등을 체험용이라며 교부하고, “강좌를 듣고 싶으면 계약서의 계좌번호에 입금하라”고 하는 등, 홍보를 위한 방문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접근해 상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오피에스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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