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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난동’ 한화 3남 김동선, 1심서 집유·석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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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난동’ 한화 3남 김동선, 1심서 집유·석방돼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3.08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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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김 씨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처벌 원치 안하 집행유예 선고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술에 만취해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7)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판사는 특수폭행, 공용물건 손상,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해당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다는 점을 감안하여 김 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만취 상태에서의 폭행사건은 일반인의 경우 벌금형으로 간단히 처벌한다”며 “하지만 우리 사회는 대기업 오너가족등에게 한층 더 엄격한 사회적 책무를 요구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항상 유념에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하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 1월 5일 새벽 4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한 상태로 지배인을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 씨는 종업원에게 “이쪽으로 오라”고 하는 자신을 지배인이 만류하자 그에게 술병을 휘두르고 목을 잡는 등의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김 씨는 종업원에게도 욕설과 함께 폭행을 저지르며 술집 물건 등 을 집어 던져 영업을 방해했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호송되는 과정에서도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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