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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 권익보호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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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 권익보호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해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3.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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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 효력 및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하는 내용 담고 있어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하도급분쟁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고, 하도급법상 보복행위가 성립되는 원인행위 유형을 추가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 부여’와 ‘분쟁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를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그동안 분쟁조정의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에 수급사업자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조정의 결과와 상관없이 수급사업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분쟁조정의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돼 수급사업자가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조정조서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도 인정돼 원사업자가 조정결과를 불이행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별도의 소 제기 없이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에는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분쟁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만 간주했으며, 이로인해 원사업자가 조정결과를 불이행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수급사업자가 별도로 소를 제기해야 했다. 
 
아울러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보복행위가 성립되는 원인행위 유형에 ‘공정위의 조사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협조’가 추가되어 수급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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