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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정보서비스 ‘몬스터투자클럽’, 계약해지 회원들의 잔여금 환급 요구 거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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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정보서비스 ‘몬스터투자클럽’, 계약해지 회원들의 잔여금 환급 요구 거부해
  • 우 암 기자
  • 승인 2017.03.07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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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원, 소비자들 계약불이행 등 피해 대비하여 계약기간 되도록 짧게 해야

[소비라이프 / 우암 기자] 주식정보서비스 업체 ‘몬스터투자클럽’이 자사 홈페이지 유료회원이 계약 해지와 함께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지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사진 : 몬스터투자클럽 홈페이지 캡처)
7일 한국소비자원(이하 한소원)은 지난해 8월 1일 부터 올해 3월 3일까지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몬스터투자클럽’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이 총 30여건으로 이중 13건이 피해구제로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몬스터투자클럽’은 피해구제 신청 13건 중 지난 2일 접수되어 진행 중인 2건을 제외한 11건 모두에 대해 환급을 거부하거나 사건 담당자에게 환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았다. 
 
한소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식투자정보서비스와 같은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몬스터투자클럽’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잔여대금의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소원의 황기두 팀장은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장에게 관련 법규에 따른 환급을 권고할 것이다”며 “동시에 ‘몬스터투자클럽’의 법령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함께 피해다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사업자 정보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소원은 소비자들에게 수익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계약기간은 되도록 짧게 하고, 결제 시 신용카드 할부로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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