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삼성생명 등에 대한 징계 절차와 수위는?
상태바
삼성생명 등에 대한 징계 절차와 수위는?
  • 우 암 기자
  • 승인 2017.03.06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제재 피하기 위해 자살보험금 지급하는 것은 소비자 신뢰 저버리는 행위 입장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소멸시효가 경과한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들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관련 징계 절차와 수위를 놓고 고민 중이다. 

 

생명보험업계와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징계 절차와 수위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절차에 대해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제재심을 통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에게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금융회사 중징계안은 금감원장 결재를 거친 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장은 보험업법 제134조에 따라 보험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을 조치할 수 있고 금융위에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6개월 이내의 영업 일부정지 등을 건의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제재심을 다시 소집할지, 금감원장 권한으로 징계 수위를 조정할지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생보사에 대한 징계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삼성생명 주주총회 전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오는 8일, 22일 각각 예정돼 있다.  

CEO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이 연임하지 못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중이고 미래적략실 최지성 실장 등 그룹 지도부가 모두 사임한 상태에서 삼성생명의 대표이사의 부재라는 최악의 상태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소비자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라며 강경론을 고수해왔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그동안의 입장을 바꾸어 삼성생명 등의 징계 수위를 낮추기도 어렵지 않겠냐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는 이유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