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단, 국회측이 탄핵소추 관련해 법사위 회부여부에 대한 의결 거치지 않아 절차상 오류라 주장해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 각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3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따르면 지난 2일과 오늘 ‘탄핵소추 각하’ 주장이 담김 의견서 2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에 따르면 오늘 제출한 의견서에는 ‘본건 탄핵은 소추사유가 많고 사실관계도 복잡하다.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 이전에 선고를 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퇴임 이전에 평의가 종결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일 에는 박 대통령 측이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려면 사실조사를 위한 법사위 회부 여부에 대한 의결을 함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어 탄핵 소추가 각아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 같은 내용을 기자들의 이메일을 통해 알렸으며, 해당 의견서들은 전 헌법재판관인 이시윤 변호사의 주장이 담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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