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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이달 7일날 지정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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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이달 7일날 지정 유력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3.02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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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지정, 통상 선고일 3~4일 전에 지정하는 것이 관례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일을 내주 초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오는 7일 탄핵심판 선고일을 최종적으로 지정해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이전 탐핵심판을 결론짓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으며, 법조계에서도 오는 10일 이나 13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통상 선고일 3~4일전 선고날짜를 지정하는 것이 관례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선고일의 3일 전인 5월 11일 날 선고일이 확정됐다. 
 
앞서 헌재는 선고 날짜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지난달 27일 최종변론 당시에 선고일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평소와 달리 날짜를 미리 지정하는 것이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선고날짜 지정을 미뤘다. 
 
아직 평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는 점도 고려됐다. 
 
한편 헌재는 지난 1일 3·1절로 평의를 하지 않았으며 2일 오전 10시부터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쟁점사항 등을 정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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