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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건보료 4월 추가 부과하나?...직장인 관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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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건보료 4월 추가 부과하나?...직장인 관심 급증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3.02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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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건보호 연말정산 작업끝나면 그 정산차액 4월분에 반영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직장건보료 정산이 끝나고 정산차액이 반영되는 4월 보험료에 대한 직장인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직장인 직장건보료에 대한 연말정산 작업이 끝나면 그 정산차액을 4월분 보험료에 반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직장가입자의 2016년도분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 작업을 끝내고 4월분 보험료에 반영해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당월 받은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고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기업에서 임직원의 보수월액이 바뀔 때마다 일일이 건보공단에 신고하기 어려워  2000년부터 직장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4월에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따라서 매년 4월분 보험료에 그 정산차액을 반영해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해 주고 있어 지난해 월급 등이 올라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이라면 4월분부터 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실제로  대부분 직장인들은 실제적으로 4월에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올랐다고 생각한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6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보료 부과방식을 기존의 정산방식에서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바꿨다. 

하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거나 변경사실을 모르는 직장인들은 다음달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것이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건강보험료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급증했다.     

한편, 일부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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