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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3월 부터 최대 8000만원까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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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3월 부터 최대 8000만원까지 올라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2.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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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중상해로 입원 시, 상해등급에 따라 간병비 지급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3월 부터 교통사고 사망 시 수령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사망위자료가 최대 8000만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그동안 4500백만원이었던 사망위자료가 14년만에 오르는 것이다. 

장례비는 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 되었으며 사고후 중상해를 입어 입원한 사람은 하루 8만원 가량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사망 위자료다. 현재 19세 이상부터 60세미만의 자동차보험 사망 위자료 4500만원이 개정안 발효 시 최대 8000만원으로 증가하며 60세 이상의 경우에도 4000천마원에서 5000만원 까지 상향된다. 
 
교통사고로 입원 시, 간병비 지급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기존 약관에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지 완전 마비 등 노동 능력을 100% 상실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만 간병비를 받을 수 있어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해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는 중상해 피해자들은 자비를 털어 간병인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 중상해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입원 시 상해등급 1~2등급은 60일, 3~4등급은 30일, 5등급은 15일까지 하루에 8만2770원 까지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부모가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해로 입원할 경우 7세 미만의 유아는 상해급수와 상관없이 최대 60일 까지 별도로 간병비가 지급된다. 
 
아울러 대인배상보험금 안내절차도 바뀐다. 현재 교통사고를 당해 합의를 할 때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총액만 간략히 통지 받는다. 때문에 보험금 일부 항목이 누락되더라도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알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의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보험사는 피해자 합의서에 부상, 휴유장애, 사망 등 보험금의 종류와 위자료 및 휴업손해금 등 세부지급 항목을 구체적으로 표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운전자가 음주를 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차량에 동승하여 사고가 날 경우 동승자는 통상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기존 보험금에서 40% 깎인 금액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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