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경고등, 올해 중에 전 좌석으로 범위 확대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현재 운행 중인 대다수의 자동차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시 경고음이 울려 안전벨트 착용을 유도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장치를 무력화하는 ‘자동차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유통·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이하 한소원)은 13개 온라인 사업장에게 동 제품의 유통·판매 중지를 권고 했으며,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같은 탈법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를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생명·신체의 안전이 사소한 편의보다 우선인 만큼 동 제품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안전벨트 착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현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운전석’에 한해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등·경고음 장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개정된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이르면 17년에 동 장치의 범위를 전 좌석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소원의 김병법 팀장은 “교통사고 피해자 1,000명당 사망자는 안전벨트 미착용 시 15.65명으로 착용 시 사망자에 3.7배(3.95명)이른다”며 “해당 제품이 관련 법규상 불법 제품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안전벨트 미착용을 조장하여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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