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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 판매 유통 중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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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 판매 유통 중지돼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2.27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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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경고등, 올해 중에 전 좌석으로 범위 확대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현재 운행 중인 대다수의 자동차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시 경고음이 울려 안전벨트 착용을 유도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 (사진 : 한국소비자원)
하지만 최근 이러한 장치를 무력화하는 ‘자동차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유통·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이하 한소원)은 13개 온라인 사업장에게 동 제품의 유통·판매 중지를 권고 했으며,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같은 탈법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를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생명·신체의 안전이 사소한 편의보다 우선인 만큼 동 제품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안전벨트 착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현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운전석’에 한해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등·경고음 장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개정된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이르면 17년에 동 장치의 범위를 전 좌석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소원의 김병법 팀장은 “교통사고 피해자 1,000명당 사망자는 안전벨트 미착용 시 15.65명으로 착용 시 사망자에 3.7배(3.95명)이른다”며  “해당 제품이 관련 법규상 불법 제품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안전벨트 미착용을 조장하여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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