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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상품으로 ‘눈 가리고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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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상품으로 ‘눈 가리고 아웅’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9.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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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다.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다. 그런 소비자들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 여기저기서 펼쳐지고 있다. 공짜 휴대폰, 공짜 영화관람권, 공짜 리조트여행권에서 공짜 노트북까지 하나 둘이 아니다.

최근 ‘공짜’마케팅을 가장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곳은 휴대폰시장. 대부분의 휴대폰매장은 ‘공짜’문구를 크게 써 붙이고 소비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불황에도 휴대폰시장이 호황을 누리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휴대폰이 대부분 몇십만 원씩 하는 것을 감안하면 공짜는 소비자들 구매심리를 자극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때문에 통신업체들은 ‘공짜폰’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세상엔 공짜가 없다. ‘공짜’는 어디까지나 마케팅전략일 뿐이다. 발을 들여놓고 보면 공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짜상품’의 속내를 들여다보고 유의할 점을 알아보자.

매장에서 팔고 있는 공짜폰의 경우 공짜가 아닌 경우가 많다. 의무약정조건을 내세워 보조금을 주고 있으나 보조금을 뺀 나머지는 할부로 나눠 내는 게 대부분이다. 무료라고 했던 기기 값을 소비자 몰래 이용료에 넣는 경우까지 있어 주의해야 한다.

대구시 남구에 사는 20대의 강모(여)씨는 지난 2월 서문시장 한 대리점에서 공짜폰이란 말을 듣고 휴대폰을 샀다. ‘기본요금이 5만원이고 2년 약정 때 휴대폰이 공짜’란 직원 설명만 믿고 계약서를 확인 않은 채 샀다. 그 뒤 계약서 사본도 받지 못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이용요금청구서에 단말기대금이 24개월 할부로 청구됐다. ‘공짜’에 속은 것이다.

개통 뒤 계약 내용 확인해야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약정기간, 단말기보조금 액수, 약정기간 중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방식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또 이런 내용을 계약서에 쓰고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한다. 계약서 사본도 꼭 받아 보관해둬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개통이 이뤄진 뒤엔 바로 통신사(휴대폰 114)에 계약내용을 확인하는 게 지혜다.

이밖에 의무약정조건을 이용, 휴대폰을 샀을 땐 기간 내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어야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약정기간 중 해약하면 남은 할부금과 할인받은 돈 등을 한꺼번에 물어내야 한다. 보통 위약금계산법은 휴대폰을 살 때 할인받았던 약정금액을 약정기간으로 나누고 거기에 남은 약정기간을 곱하는 방식이다.

공짜폰을 살 경우 더 이상 무료요금제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것도 문제다. 최근 나온 휴대폰단말기 대부분이 3세대(G) 이동통신서비스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기존 2세대 통신서비스에서 이용하던 무제한커플요금제와 같은 요금제를 더 이상 쓸 수 없다. 게다가 대부분의 공짜폰들이 3G폰에 몰려있어 더 그렇다.

또 특정요금제 이용, 부가서비스 일정기간 의무사용 등의 조건도 있다. 특정요금제들은 2만원이 훌쩍 넘는다. 부가서비스는 무선인터넷이나 무료컬러메일 같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게 대부분이다. 이 조건들은 휴대폰사용패턴에 따라 득이거나 실이 될 수 있다. 통화량이 많은 사람이나 무선인터넷 사용이 잦은 이들에겐 좋지만 그렇잖은 사람에겐 서비스를 이용 않고 요금을 내는 것과 같다. 또 중요한 건 부가서비스 일정기간의 의무사용이 끝나면 꼭 해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놓치면 해당요금이 계속 빠져나간다. 소비자들은 매달 청구서를 잘 살펴야 한다.

값 터무니 없을 땐 의심부터

인터넷에서 ‘값 비싼 휴대폰을 1000원에 판다’든지 터무니없이 싼 값으로 팔 땐 무조건 믿기보다 의심의 눈을 갖는 게 좋다. 할부거나 소비자들을 모으기 위한 미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인터넷상으론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위험이 따른다. 판매자 신용도 불확실해 조심해야 한다.

최근 미니노트북도 공짜마케팅에 불을 지피고 있다. 미니노트북은 작고 가벼워 이동성과 싼값을 무기로 직장인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다. 와이브로 결합상품으로 미니노트북을 사면 초기비용 부담 없이 살 수 있다. 공짜폰처럼 휴대인터넷인 와이브로를 2년간 약정기간을 걸면 최대 24만원의 보조금을 준다.  

모 업체의 와이브로는 2년간 월 2만9054원을 내면 최신 모델의 미니노트북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69만원이 넘는 값에 사는 것과 같다. 이 미니노트북의 인터넷쇼핑몰 최저가는 65만원 선이어서 ‘초기부담금’이 없을 뿐 값을 다 내거나 오히려 비싼 값에 사는 것이다.

그 밖에 미니노트북 할인, 사은품 증정,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이것도 공짜폰과 같은 흐름이다. 일단 손님을 유치해놓고 보자는 것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의무약정 사용기간 내 해약하면 위약금을 물게 돼 소비자들에게 부담일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의무사용기간, 통화요금체계, 기본요금, 중도해지 때의 절차와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

이 밖에도 공짜 영화관람권, 공짜 리조트이용권 등도 ‘세금이다’ ‘옵션이다’해서 본전을 채운다. 참여도 않은 경품에 당첨됐다고 할 때 역시 무시하는 게 현명하다.

명심할 건 ‘공짜’에 현혹되지 않는 자세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공짜’제품을 내놓을 까닭이 없다. 절대 밑지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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