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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등에 대한 금감원 징계는 생색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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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등에 대한 금감원 징계는 생색내기!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2.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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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신뢰 져버린 생보사 영업정지,CEO해임권고 등 강력 징계해야!

 [소비라이프 / 김소연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등에 생보사에 대해 내린 징계가 가벼워 중징계를 내려한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지난 23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내린 3개사(삼성,한화,교보생명)에 대해 영업일부 정지 및 대표이사에 대한 주의적 및 문책 경고는 생보사의 100%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에도 지급치 않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무후무한 사건인 것을 고려하면 가벼운 징계로 일부특약에 대한 일부영업정지가 아닌 영업정지와 CEO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어제 3개사(삼성,한화,교보생명)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 1∼3개월, 3억9,000만∼8억9,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으며, 대표이사에 대해 주의적 경고 또는 문책경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책임성에 비례해 주의에서부터 면책까지의 제재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은 생보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곘다고 판매하고는,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면 지급해야 되는 것을 알고도 계약자를 속이고 지급하지 않았고, 금융당국과 국회에서도 지급하라고 했음에도 거부하고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3년간 지연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엄중한 사건임에도  일부영업정지 1-3월과 CEO에 대한 주의적,문책 경고는 이에 반해 약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일부영업정지는 일부특약에 대한 정지로 영향이 미비하며 명분만 영업정지이지 실질적인 타격이 없는 것으로 보다 징벌적인 징계를 해야 한다.

그동안 연맹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자를 속이고 끝까지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린 삼성, 한화, 교보생명 등 3개 생보사에 대해, 반드시  '영업 일부 정지, 영업권 반납'과 CEO 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등'를 강력한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해왔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은 대기업이 본인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금융당국과 국회 결정까지 무시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희대의 사건임에도 경징계를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린 빅3에 대해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내려 소비자에 대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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