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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3개월 일부 영업정지...대표이사 문책 경고 임직원 주의 및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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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3개월 일부 영업정지...대표이사 문책 경고 임직원 주의 및 면직
  • 우 암 기자
  • 승인 2017.02.24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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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2개월 일부 영업정지 대표이사 문책경고 관련 임직원 주의 및 면직...교보생명은 수위 경감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삼성생명 등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뤄온 국내 대형 생명보험사 3곳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영업일부 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경고 등의 중징계를 방았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뤄온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각각 3개월과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간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인적 제재로는 대표이사에 대해선 문책경고(삼성·한화생명), 주의적 경고(교보생명) 처분을, 관련 임직원에게는 주의∼면직을 의결했다. 

교보생명은 이날 오전 “미지급건 모두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징계수위가 경감됐다. 끝까지 ‘일부 지급’방침을 고수한 삼성, 한화생명이 영업정지에다 대표이사 문책 등 중징계를 받았다.

문책적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재선임됐으나 연임하지 못하게 됐다. 오너 경영인으로서 관심의 초점이 됐던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아 연임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등 3사 모두에게 각각 3억9천만 원에서 8억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약관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하였음에도 해당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 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지만,금융감독원은 보험사는 약속한 보험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며 압박 강도를 높여왔다.

앞서 교보생명은 이날 오전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모두 보험금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날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을 전건 지급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대주주인 신창재 회장의 연임을 고려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 회장은 다음달 임기가 끝나게 되어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 문책성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교보생명은 지연이자까지 모두 지급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자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있었던 2007년 9월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원금과 지연이자를, 그 이전에는 원금만 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체 미지급금 1130여억원 중 670여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교보생명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 전건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만큼 감경 사유가 되었다. 교보생명은 이 결정으로 신 회장 문책이라는 중징계는 피했다.

이번에 의결된 제재 내용은 금융위원회 부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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