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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월세대출 한도' 상향 조정...정부, 내수활성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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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월세대출 한도' 상향 조정...정부, 내수활성화 방안 발표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7.02.23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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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 정책 피해 기업에 10억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 포함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정부가 내수 할성화 대책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전월세 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사진: 지난 17일 창업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제하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해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고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매일 30분씩 더 일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한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쇼핑·외식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화훼업·농축수산업 분야 소상공인에게 저리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800억원 규모의 전용자금도 조성된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올해 말까지 30%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호텔·콘도 사업자가 객실요금을 현행가 대비 10% 이상 내리면 건물분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깎아주는 안도 추진된다.

또, 골프 관련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규제도 완화하는 골프산업 육성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민·업계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골프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구조조정 중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대형 3사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 지정을 추진한거 실업자 생계 보호를 위해 오는 4월 구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저소득 근로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 요건 중 단독가구 지급 대상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의 재산기준은 1억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서민들의 주거·의료·교통비 등 필수적인 생계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들도 마련되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해 전셋값 상승을 억제하고 주택기금의 전세자금한도를 1억 2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월세대출의 한도 역시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고 KTX·SRT 등 고속철도를 25일 전에 조기 예약하면 최대 50%까지 운임을 할인하는 등 교통비 지원도 마련됐다.

신용 회복을 위한 워크아웃 중에 실직하거나 폐업하면 최대 2년간 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등 한계 차주 지원책도 마련됐다.

보호주의 무역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었다. 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당 1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융자 지원책도 이번 내수활성화 방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또한, 각종 지원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 기금지출액을 2조2천억원 증액하고 지방교부세·교부금 조기 정산도 8천억원 더 확대하는 등 총 3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이찬우 차관보는 "지출 여력이 있는 중산층·고소득층은 바로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소비 심리를 개선하는 데 집중했고 저소득층은 가계소득을 확충하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 지출 여력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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