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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삼성생명 등에 강한 중징계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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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삼성생명 등에 강한 중징계 내려야!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2.20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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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신뢰 져버린 생보사 면허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히 징계해야!

 [소비라이프/ 김소연기자]  삼성생명 등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자를 속인 생보사에 강력한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소비자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23일 열릴 예정인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알고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자를 속이고 끝까지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린 삼성, 한화, 교보생명 등 3개 생보사에 대해, 반드시  '영업 일부 정지, 영업권 반납'과 CEO 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등'를 강력한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명보험사가 소비자를 속인 ‘초유의 사태’인 자살보험금 미지급사건은 생명보험사가 2007년 대법원의 지급판결, 2010년의 약관개정으로 “재해사망특약에서 2년 이후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수익자를 속이고“자살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일반론을 앞세워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해온 것이다.
 
이는 명백히 ‘사기’행위로 사업방법서를 위배한 것으로, 보험업법의 “영업정지”등의 처벌조항에 해당되는 바, 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생보사들은 본인들의 100% 과실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단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회까지 지급하라고 요구 했음에도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여 수많은 보험수익자들은 중도에 포기하며 눈물을 흘려야 했고, 결국 대법원에 까지 끌고가 패소했었다. 하지만, 이들 생보사들은 또다른 소멸시효 소송을 제기하여 기어이‘부지급’의 명분을 만들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지급명령에 대부분 중소형 생보사들은 지급을 하겠다고 했으나 삼성생명 등 빅3인 대형생보사들은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금융당국에 조직적으로 지급을 거부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버리고 주주의 이익만 추구하는 비윤리적인 행태로 일관하여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제재심의위원회는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린 빅3에 대해 중징계를 내려 소비자에 대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당국의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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