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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큐브인사이트에 특혜 제공 의혹...이학영 의원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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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큐브인사이트에 특혜 제공 의혹...이학영 의원 의혹 제기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2.16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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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점포 사업에 현재까지 1666억원이상 손실 발생해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IBK기업은행이 진행한 길거리점포 사업이 길거리 점포 제작 업체 큐브인사이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진행되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 기업은행 길거리 점포 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이학영 의원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 국정감사’자료를 살펴본 결과 기업은행이 길거리 점포사업으로 매해 400억원, 현재까지 166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보면서도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1년 부족한 점포수를 대체하기 위해 전국에 노후화된 공중전화 부스 2000대를 임차하여 ATM 점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총 1684억원을 투입했으며 현재까지 수수료 수익 22억원을 제외하면 1662억원 이상의 손실을 본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 볼 것은 기업은행의 사업으로 인한 손실금액이 아니라 사업 계약의 ‘내용’과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길거리 점포 사업은 2011년 3월은 기업은행 임부장급 회의에서 조준희 전 은행장의 생각에서 시작되었으며, 회의 직후 당시 미래전략실 김성태 실장(현 기업은행 부행장)이 직접 지시로 미래전략실에서 추진됐다.  
 
아울러 지시가 떨어진지 3개월만인 11년 6월, 기업은행은 KT링커스와 시범 사업 계약을 체결했고, 그로부터 6개월 뒤, 2012년 1월에 10년 기간의 2000억원대 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의원은 “2000억원대 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된 것도 문제지만, 사업계약 내용 중 기업은행이 KT 링커스의 공중전화 부스 제작원가를 전액 지불하기로 한 점이 의혹을 사고 있다”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길거리점포용 공중전화 부스가 KT의 로고와 공중전화가 들어가는 KT링커스의 자산임에도 기업은행은 계약 당시 부스 제작료 전액을 5년에 걸쳐 용역료에 포함시켜 계약한 것에 대해도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심지어 부스 운영을 5년 이내에 중단할 경우, 부스제작원가의 잔존가격을 기업은행이 전액 지불해야 사업을 철회 할 수 있도록 했다”며 “또 이 부스 제작 업체인 큐브인사이트의 설립월은 2011년 6월 IBK 기업은행이 길거리 점포 사업 계약을 체결한 시기와 겹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업은행에 따르면 현재까지 KT 링커스에 지급된 용역료 945억원의 약 60%인 600억 정도가 규브인사이트에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학영 의원은 “길거리 점포 사업은 금융시장의 흐름에 절대적으로 역행하면서까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누군가의 의지가 반영된 사업으로 보인다”며 “금융당국에 기업은행 길거리점포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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