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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등 카드사, 무더기 징계...모집인 위반 사실 신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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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등 카드사, 무더기 징계...모집인 위반 사실 신고 안해
  • 우 암 기자
  • 승인 2017.02.15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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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별 불법 모집 규모, KB국민카드가 6925로 가장 많아...기관주의와 과태료 1000만원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KB국민카드를 비롯한 국내 주요 카드사들이 카드 회원을 모집하면서 수십만 원대 현금을 제공하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신한·롯데·하나·삼성·우리카드 등 6개 카드사의 소속 모집인 225명이 카드 회원을 모집하면서 과도한 현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 회원모집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카드사별 불법모집 규모는 KB국민카드가 69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카드(5473건), 삼성카드(92건), 하나카드(46건), 롯데카드(24건), 우리카드(12건) 순으로 많았다.

이들 카드사 소속 모집인들은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때 연회비의 10% 이상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회원을 유치하거나 길거리 모집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도 최대 50만원에 이르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사은품 지급을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또 제 3자에게 회원가입신청서를 주고 신용카드 회원모집을 위탁하거나 길거리에서 현금 지급을 조건으로 카드 회원을 모집했다. 

특히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다. KB국민카드는 모집인들의 위반혐의 건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했고, 법규 위반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또 불법모집 사실을 확인하면 금감원에 신고해야 함에도 모집인의 위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카드 불법모집으로 적발된 해당 모집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에 대해서는 각각 기관주의 및 과태료 1000만원, 과태료 500만원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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