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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서도 막힌 트럼프의 ‘反이민조치’, 항고법원도 잠정중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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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서도 막힌 트럼프의 ‘反이민조치’, 항고법원도 잠정중단 결정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2.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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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이민행정명령 적법 여부’ 연방법원에서 최종 결론 날듯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미국 내 갈등의 태풍의 눈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다시 한 번 제동이 걸렸다. 

 
지난 9일 미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항소법원의 재판부는 反이민 행정명령 항소심에서 전원일치로 이슬람권 7개국민에 대해 미국 입국 비자발급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행정명령 시행을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국가안보라는 공익과 자유로운 이 동간에 충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미연방정부가 해당 행정명령이 부분적으로만 이행될지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하급법원의 결정을 유지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고법원의 결정으로 反이민 행정명령이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되자 트럼프와 사법부와의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트럼프는 대통령은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제한한 것은 국가안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바있어 행정명령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대법원에게 맡겨질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3일 워싱턴주가 행정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정한 데 대해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하자 법무가 이에 불복해 열린 항고심 재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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