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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호]1,300조 넘은 가계부채...소비시장의 ‘시한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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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호]1,300조 넘은 가계부채...소비시장의 ‘시한폭탄’
  • 음소형 기자
  • 승인 2017.02.10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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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장기적 경제성장에 부담.....금융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야

[소비라이프 / 음소형 기자]올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 규모인 1,300조를 넘어서면서 경제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특히 지난해 6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계부채는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 또한 증가돼 소비 심리를 마치 ‘얼음장’처럼 위축시킨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매출이 감소하고 이는 다시 소비가 감소되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소비시장의 ‘시한폭탄’과 같은 가계부채에 브레이크를 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나서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24일 발표한 ‘가계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4분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정의 빚이 1295조 원을 넘어섰다. 아직 집계되지 못한 10월, 11월, 12월을 합치면 1300조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신용은 일반가정이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판매신용 금액을 합한 것으로 가계부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정부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과 8.25 가계부채 대책, 11.3 부동산 대책 등을 내놓았지만,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등의 ‘풍선효과’로 인해 가계부채는 계속 몸집을 키우고 있다.
 
이에 지난달 8일, 여야 4당과 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첫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방안, 물가안정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말 가계부채가 1300조 원을 돌파했고 올해 말에는 1500조까지 늘어날 전망”이라며 “금융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장기적 경제성장에 부담
 
강종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장은 지난달 15일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해당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는 유량효과(Flow effect)와 가계부채 규모에 변화가 없더라도 원리금 상환부담 등으로 경제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저량효과(Stock effect)로 나눠 분석했다.
 
보고서는 유량효과와 저량효과별로 가계부채가 과거 소비와 경제성장 변동에 기여한 정도를 추정한 결과 유량효과의 기여도는 2000년대 이후 하락했고 저량효과는 지속해서 확대되는 추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가계부채로 인해 경제 성장을 촉진 시킬 수 있는 효과보다 부동산 구매 목적의 차입 증가, 소득의 부족 등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소비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이 더 커졌다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강 실장은 “최근 들어 가계부채 누적으로 인해 소비와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 저량효과의 기여도가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억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자산투자 목적의 대출 증가를 줄이는 한편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해
 
금융위원회는 2017년 주요 핵심과제 중 하나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상세 브리핑을 지난달 13일 진행했다. 브리핑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서민·취약계층 등의 상환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증가속도 완화 및 질적 구조개선 지속 △서민·실수요층 등을 대상으로 정책모기지 차지 없이 공급 △한계차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관리 강화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러한 관리 방향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올 1분기에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을 도입하고 금융회사 여신 방식을 선진화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DSR은 차주가 금융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유형의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를 뜻한다. DSR은 차주의 채무부담대비 상환능력을 정확히 측정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선진 여신심사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다.
 
올해 시행되는 1단계에서 DSR은 참고지표로 활용하되,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이어 금융감독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커 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연체 전 채무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연체 우려자들과 사전 상담을 통해 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연체가 발생한 차주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 산정체계 합리화, 담보권 실행 시 상담절차 의무화 등을 통해 차주의 권익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더불어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관리 강화와 서민층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정책모기지를 확대 공급하고, 고령층, 서민층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택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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