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공정위,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편의 봐 준 정황
상태바
공정위,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편의 봐 준 정황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2.10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윤경 의원, "공정위가 재벌의 저승사자가 아니라 재벌의 로비창구로 전락"..."특검은 이 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해야"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순환출자와 관련하여 공정위를 수시로 출입했고 공정위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편의를 봐 준 정황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0일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받은 '공정위 세종청사 출입기록 현황'을 근거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관계자들이 순환출자 해소를  앞두고 공정위 세종청사를 안방처럼 드나 든 기록이 나왔고 공정위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편의를 봐 준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 (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검은 9일 삼성합병 관련 공정위 특혜를 조사하기 위해 공정위 김학현 전 부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상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2014년 1월24일 공포되고 6개월이 경과된 7월25일 시행되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15년 4월(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합병)과 7월(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신규 순환출자 문제가 발생했다.

2015년 7월10일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회의 자료(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 준법지원실은 “합병으로 신규 순환출자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주식의 처분을 통해 6개월 내에 신규 순환출자구조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삼성 측에서 유권해석을 의뢰하기 전까지 법 집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제윤경 의원은 주장했다.

삼성 측은 9월8일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공정위는 12월24일이 되어서야 최종 유권해석을 내리기에 이른다. 그런데 이 기간 삼성전자가 공정위 세종청사에 집중적으로 방문한 기록이 드러난다.

삼성전자는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 3개월 동안 총 8차례 공정위를 방문했다. 같은 기간 현대차는 부위원장 1회, 기업집단과 7회 등 총 8차례 공정위를 방문했다고 제윤경 의원은 밝혔다.

▲ (자료: 제윤경 의원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합병에 의해 추가적인 계열출자를 하게 되면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에 대해 6개월 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삼성SDI는 합병 전 제일모직(500만주, 3.7%)과 삼성물산(1155만주, 7.2%)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합병 후 남은 7개의 순환출자 고리 중 3개에서 추가적인 계열출자가 발생했다고 봤다. 삼성SDI가 양쪽에서 받은 904만주 모두가 추가적인 계열출자와 관련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강화된 3개의 순환출자 고리 모두를 해소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공정위의 최종 유권해석에는 삼성SDI가 양쪽에서 받은 두 추가 출자분 중 더 큰 추가 출자분만 해소하면 된다고 삼성 측의 편의를 봐준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제 의원의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삼성SDI는 합병 전 제일모직 주식에 대한 대가로 받은 주식 500만주만 처분하면 되었고, 지금도 404만주(6,185억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 의원에 따르면 순환출자 해소 문제는 현대차와도 관련이 있었다. 2015년 4월8일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순환출자 강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합병 후 6개월이 지난 10월26일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그 직전인 10월7일 세종청사를 방문해 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1시간 가량 면담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1월4일 지분해소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법을 위반하게 되어, 1월8일 또 다시 부위원장에 달려가 2시간 동안 면담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2월5일이 되어서야 지분을 해소했는데, 3주 동안 무려 6차례 기업집단과에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또한 법위반 행위에 대한 최종 의결이 나오기 전 까지 전원회의 참석대상인 상임위원 2회, 기업집단과 2회 등 총 4차례 공정위를 찾아갔다.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취득가액의 10%내에서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제윤경 의원은 현대차가 최대 443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했지만 결국 ‘경고’ 처분으로 끝나고 말았다고 주장한다.

제윤경 의원은 “삼성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특혜를 줬다면 합병 후에는 재벌을 관리‧감독하는 공정위마저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재벌들이 제 집처럼 공정위를 드나들며 재벌의 이익을 관철시키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재벌의 저승사자가 아니라 재벌의 로비창구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제 의원은 특검은 청와대-공정위-삼성의 유착과 특혜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조속히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