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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연말정산, 직장인 "연말정산 환급금 작년보다 줄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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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연말정산, 직장인 "연말정산 환급금 작년보다 줄어들 것"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7.02.06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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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환급액, 평균 22만 1천원...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 간 약 14만 4천원 격차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직장인은 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이 직장인 765명을 대상으로 ‘2016 연말정산 시 환급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이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2015년 연말정산) 환급을 받았다고 밝힌 이들(79.6%)보다 6.8%p 감소한 수치다. 

▲ (사진: Paxabay)

예상하는 소득공제 환급액은 평균 22만 1천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연말정산 시 실제로 받은 환급액 평균인 22만 9천원보다 8천원 적은 액수다.

결혼 여부에 따른 예상 환급액 규모는 기혼이 미혼보다 두 배 이상 많이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의 경우 평균 37만 9천원으로 미혼(15만 5천원)보다 22만 4천원 많았다. 지난 해 실제로 환급 받은 금액 역시 기혼(38만 8천원)이 미혼(15만 8천원)보다 23만원 많았다.

예상 환급액 규모는 기업 형태 및 직급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먼저, 기업 형태에 따라서는 대기업(33만 3천원), 중견기업(29만 5천원), 중소기업(18만 9천원)의 순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 간 약 14만 4천원의 격차가 났다.

직급별로는 임원급(89만 2천원), 부장급(41만 8천원), 과장급(41만 8천원), 대리급(23만원), 사원급(12만 4천원)의 순이었다.

반면, 세금을 더 낼 것이라고 답한 직장인(208명)들이 예상하는 추가 납부 세금은 평균 21만 7천원이었다.

 

 직장인들은 24.7%가 연말정산을 잘 받기 위해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체크카드 사용’(66.1%,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현금영수증 항상 발급’(61.9%), ‘신용카드 사용’(43.4%), ‘연금저축 등 공제 금융상품 가입’(32.3%), ‘기부금액 확대 및 영수증 발급’(23.8%), ‘인적공제 위한 부양가족 기재’(17.5%), ‘전통시장 적극 이용’(8.5%) 등이 있었다.

연말정산 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으로는 ‘제대로 계산된 것인지 의심됨’(51.4%,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법령이 자주 바뀌어 공제조건 파악 어려움’(47.6%), ‘업무 등으로 바쁜 중에 처리해야 함’(45.2%), ‘기재항목 복잡하고 많음’(36.9%), ‘챙겨야 할 서류가 너무 많음’(36.7%) 등으로 조사됐다.

또, 환급금을 받는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묻는 질문에는 ‘추가 저축’(34.4%, 복수응답), ‘갖고 싶던 물건 구매’(22.2%), ‘대출 상환에 보탬’(19.5%), ‘개인 비자금 조성’(18.3%), ‘여행자금으로 활용’(14.1%), ‘부모님, 자녀 용돈’(12.9%) 등의 답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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