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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 위한 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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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 위한 검사 의무화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2.03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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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70세 3년, 70세 이상 1년 주기로 운전적성검사 받아야 해...버스기사의 경우 이미 적용되고 있어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앞으로 택시기사 중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의무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할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령의 택시기사 수가 증가하고 이들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65세 이상 택시기사에게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존 제도는 버스기사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고령자에 대해 일정주기(65~69세 3년, 70세 이상 1년)마다 주의력 등을 알아보는 운전적성검사를 진행해 자격유지 가능 여부를 판정해 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입법화 되면 택시기사들도 포함될 것 예정이다.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시스템에 따르면 택시기사(법인+개인)는 2015년 기준 총 27만 7천 107명이며 이 가운데 19.5%가 만 65세 이상이다. 
 
2011년(10.9%)보다 8.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20년이 되면 개인 택시기사 절반이 고령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수소렌터카에 대한 규제와 택시 면허 신청 시 구비서류, 절차 등의 내용들이 들어있다. 
 
수소차 전문 대여사업은 일반 자동차 대여사업보다 등록 조건(차량 50대 → 차량 25대)이 완화되며,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할 때에는 반명함판 사진 1매 또는 스캔본만 제출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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