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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 제대혈 불법 시술 시인해....기증자에 ‘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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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 제대혈 불법 시술 시인해....기증자에 ‘사과문’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2.03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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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등록도 되어있지 않은 병원 소유주일가가 연구목적으로 시술?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차병원이 기증 재대혈을 무단으로 시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차병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서 시인했으며 기증자에게 사과문을 발송했다. 

▲ (사진 : 차병원 공식 홈페이지)
 
3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차병원은 기증자로 부터 연구목적이라는 명목으로 제대혈을 기증받아 병원 소유주 일가의 시술에 사용했다.
 
차병원도 제대혈 불법사실이 수면위로 올라오자 제대혈 기증자들에게 엄격한 연구절차를 지키지 못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차병원은 불법 시술에 대해 기증 받은 제대혈은 연구용으로 시술로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술 부적격 판정을 받은 연구용 제대혈이 병원 소유주 일가의 시술로 사용됐다는 점은 차병원의 해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아울러 연구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해도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연구 대상으로 등록된 적이 없던 회장일가가 사용한 것, 진료기록부에 작성되지 않은 정황 등이 들어나면서 차병원의 해명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제대혈 기증자들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병원 측이 자신들을 회장 일가에 제대혈을 제공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성남분당경찰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뢰 받아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강모 교수를 제대혈 불법시술 혐의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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