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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농업인 대상 쌀·밭·조건 불리지역 직불금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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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농업인 대상 쌀·밭·조건 불리지역 직불금 신청 시작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2.01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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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허위 작성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1일 부터 4월 28일까지 2017년도 쌀·밭·조건 불리지역 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받는 신청대상은 쌀 직불금, 밭 농업 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등 이며, 농업인은 해당되는 각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주민등록지 소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쌀 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분류된다. 고정직불금의 경우 쌀 가격과는 무관하게 ha당 100만원이 제공되며 변동직불금은 수확시기에 산지 쌀 가격이 목표가인 18만 8천원(80kg기준)보다 내려갈 경우 차액의 85%선에서 지원된다. 
 
수령 대상자는 2005 ~ 2008년 1회 이상 쌀 직불 금을 수령한 기존 농업인을 비롯해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중 1년 이상 경작한 사람 중 면적이 1천㎡ 이상이거나 판매고가 120만원 이상인 사람이다. 
 
농촌 외 거주자들 중 1만㎡ 이상이거나 900만원 이상 판매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다.
 
밭 농업 직불금은 품목 제한 없이 지급하는 밭 고정직불금과 겨울털 논에 이 목작으로 식량 및 사료 작물을 재배하면 지급하는 논 이모작 직불금으로 나뉜다. 
 
2014년~2016년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자로, 면적 1천㎡ 이상이거나 판매고를 120만원 이상 올린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직불금은 면적이 1ha 이상이거나 900만원 이상 판매하는 농업 외 거주자인 농업인도 신청 가능하다. ha당 밭 고정직불금은 평균 45만원, 논이모작 직불금 50만원이다. 
 
조건불리직불금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되며 ha당 농지는 55만원, 초지는 30만원이 제공된다. 
 
모든 직불금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삼아야한다. 만일 직불금 신청 농업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시 직불금 환수와 동시에 5년 이내 등록이 제외 될 수 있다. 
 
아울러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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