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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노후? 월 237만원은 있어야...개인 기준, 1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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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노후? 월 237만원은 있어야...개인 기준, 145만원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7.02.01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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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비율 높이고 기간 늘려 공적연금 수급액 높여야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은퇴 후 부부의 생활비가 237만원은 되어야 평범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조사 보고가 나왔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2015년 4∼9월 50세 이상 4816가구를 대상으로 경제력, 직장, 은퇴, 노후준비, 건강 등의 항목으로 ‘6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인이 필요로 하는 월평균 노후 적정생활비는 부부 기준 236만9000원, 개인 기준 145만3000원이었다.

▲ (사진: Pixabay)

적정생활비란 노후에 의식주를 비롯해 각종 취미, 여가활동 등에서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 데 넉넉한 비용을 말한다. 

연령별 월 적정생활비는 △50대 부부 260만7000원(개인 기준 158만9000원) △60대 부부 228만2000원(개인 140만4000원) △70대 부부 201만3000원(개인 124만9000원) △80대 이상 부부 191만5000원(개인 116만8000원) 등이었다.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이보다 적은 174만1000원(부부 기준), 104만 원(개인 기준)이었다.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건강하다는 가정하에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005년 처음 시행된 1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에서는 50대 이상 월 적정생활비가 150만5000원(부부)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월 적정생활비가 236만9000원으로 10년 사이 57%나 늘어난 반면 월평균 소득은 연령이 올라갈 수록 줄어들어 적정생활비에 미치지 못 하게 된다.

65세 이상 노인 중 중위소득(105만4913원)의 절반도 벌지 못하는 상대 빈곤층은 44.8%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한편, 가입 기간 20년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은 월 88만 원(2016년 10월 기준)에 불과해 공적연금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어서 국민연금 가입비율을 높이고 기간을 길게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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