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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입물품 16년에만 9만여 건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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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입물품 16년에만 9만여 건 적발돼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1.25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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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품목, 건강기능식품·의류·완구 등 전년대비 8% 증가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2016년에만 가격신고 위반·부정 감면·수입요건 위반·원산지 표시 위반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적발된 수입물품이 9만 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관세청은 2016년도 수입물품 검사결과 적발한 불법 수입물품이 총 89,336건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 
 
주요적발 품목으로는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건강식품이 가장 많았으며 의류, 완구, 식료품 등이었으며, 불법 유해 식품이 전년도에 비해 315%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먹거리에 대한 국민관심 증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식품류 등의 집중 검사에 따른 것으로 복용 시 환각 증상이나 복통을 유발하는 다이어트식품, 성기능 개선제, 운동 보조식품 등이 주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 수입 국가로는 중국이 전체 품목의 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미국(24%), 일본(5%) 순이었다. 
 
중국의 경우 의류, 농수산물, 생활 잡화 등이 불법·수정 수입품목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적발 유형은 저가신고, 수입요건 위반, 원산지표시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다양하다. 
 
이번에 미국에서 수입해 오다 적발된 물품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식료품 등 이었으며, 이들 품목은 식용에 사용할 수 없는 요힘빈, 타타리필 등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이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의류, 식료품, 전기기기 등의 과세가격을 누락하거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가격신고 위반물품 22,300건 중 34건을 고발의뢰 하고 26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소액면세 및 관세·부가세 감면을 부적정하게 신고하여 적발된 부정감면 물품에 대해선 11억원을 징수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불법 수입물품의 국내반입 차단을 위하여 불량 먹거리, 저가신고,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 수입물품의 검사를 더욱 강화함은 물론, 성실 신고 업체에 대하여는 전자통관심사 및 검사생력 확대 등 신속통관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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