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논란의 전안법, 결국 1년 유예....논란 규정 재검토, 정식 시행 내년 1월 1일로 미뤄져
상태바
논란의 전안법, 결국 1년 유예....논란 규정 재검토, 정식 시행 내년 1월 1일로 미뤄져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7.01.24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픈마켓, “KC인증 없으면 나가라”통보에 민원 폭증....기표원, 내년 1월까지 보완할 것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오늘 하루 양대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논란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재검토를 위해 1년간 시행이 유예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이 전안법은 예정대로 28일 시행하되 논란이 되었던 △의류·가방·신발 등 생활용품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KC 인증서를 비치하도록 하고 △오픈마켓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KC 인증서를 게시한 업체(인터넷 판매사업자)만 판매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사진자료 : 국가기술표준원 공식홈페이지)
기표원은 화학약품 기준을 어기는 등 짝퉁·불량 제품을 퇴출하겠다는 취지로 관련 내용을 담은 전안법의 입법을 추진했으며 오는 1월 28일 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전안법에 대한 논란이 급격히 붉어진데 는 오픈마켓의 공지가 발단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오픈마켓은 최근 입점 업체들에게 28일부터 전안법 시행에 앞서 KC 인증서가 없는 업체에 대해 입점을 허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국민신문고, 산업부 등에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유예판정으로 인해 업계의 원성을 다소 누그러졌으나 규정 자체가 삭제된 것이 아니어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표원은 내년 1월 정식 시행 전에 민원이 제기된 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완한 후 관련 업계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