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보 대출에 대해 0.1%p 우대금리 적용...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판단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담보주택 종류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지게 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에 대해 0.1%p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코픽스 잔액기준 변동금리의 경우 아파트 담보 주택대출 고객은 단독·연립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금리 구간보다 0.1%포인트 낮은 3.17~4.47%가 적용되게 된다. 고정금리 혼합형 변동금리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3.37~4.48%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한은행의 우대금리 적용은 아파트가 단독·연립주택에 비해 안전하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서울지역 아파트가 최근 2년간 1억원 가까이 상승한 것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4년말 4억9177만원에서 5억9670만원으로 2년 만에 1억493만원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단독주택은 7651만원, 연립주택은 2666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지난해 9월부터 넉 달 연속 상승했고, 잔액기준 코픽스는 5년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신한은행은 이번 우대금리 적용이 기존금리 변경이 아니라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대금리를 확대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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