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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용 구속영장, 정의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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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용 구속영장, 정의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1.16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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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액 430억원의 뇌물죄, 국회청문회 위증죄 등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다 정의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규철 특보가 밝힌 말이다.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미르, K 재단에 대가성 금전 430억원을 지원 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2.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영장을 발부했음을 밝히며 특검 이규철 특검보가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매출 300조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 경제적 충격 등 신중론도 제기됐으나 특검은 죄질, 유사 사건 전례 등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방향을 택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다방면의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최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2800만원 후원 등이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답례라고 봤다.

이 부회장이 작년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것에는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지원이 결정되고 실행될 당시 최씨의 존재를 몰랐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삼성과 이 부회장이 2015년 3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을 즈음 이미 최씨 모녀의 존재를 알았고 그때부터 금전 지원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들어갔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이규철 특검보는 질의응답 시간에 뇌물을 받은 인물은 '최순실'이라고 밝히고, 제3자 뇌물죄과 뇌물죄도 공존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한번에 조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있는 김기춘과 조윤선도 피의자 신분으로 동시에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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