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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유통 중인 일부 물티슈에서 메탄올 허용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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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유통 중인 일부 물티슈에서 메탄올 허용기준 초과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1.13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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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탄올 기준 초과 물휴지 회수 조치 취해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유한킴벌리(주)가 제조·생산한 물티슈에서 제조과정 중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등 10개 제품의 해당 사용기한에 대해 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허용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10개 품목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하였다.
▲ (사진출처 : 유한킴벌리 공식홈페이지)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결과, 국내·외 기준, 물티슈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킬 수준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현대 메탄올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으며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 유통 중인 물티슈에 대한 메탄올 함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한킴벌리(주)가 제조한 물티슈에서만 메탄올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통보해 옴에 따라 12개 품목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알려졌다.
 
식약처의 권오상 과장은 “앞으로도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진행할 것”라며 “소비자들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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