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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아닌 사고라도 보험금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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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아닌 사고라도 보험금 받을 수 있어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9.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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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금은 차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졌을 때 주어진다. 이때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 다른 사람이 숨지거나 다치게 했을 땐 대인배상Ⅰ, 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그러나 피보험자 자신이 숨지거나 다치면 자기신체사고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받게 된다.

자동차보험금의 지급사유인 자동차사고는 뭣을 말하는 것일까. 또 위 사례처럼 차가 달리던 중의 사고가 아니라 내리던 중 넘어져 다쳤을 때도 차사고로 볼 수 있을까.

자동차보험 약관은 통상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 차 사고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보험금 지급사유인 차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런 자동차보험 규정 의미를 해석상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그 차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쓴다’는 건 자동차 구조상 설비 돼있는 각종 장치들을 목적에 따라 쓰는 것으로 보고 있다.

차에서 자다 난 사고 해당 안돼

이에 따르면 자동차의 각종 장치를 목적에 따라 쓰던 중의 사고면 되므로 반드시 자동차가 달리고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의 각종 부수적 장치를 사용하던 중 난 사고나 화물자동차를 세워 짐을 싣던 중 적재함 문짝 고리에 바지가 걸려 차에서 떨어져 다쳤을 때(대법원 2008다86454 판결)도 차사고로 볼 수 있다.

반면 차에 타고 있다가 숨졌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관계없이 사용된 경우, 예컨대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 담뱃불로 인한 화재로 숨진 경우(대법원 2000다46375, 46382 판결)나 승용차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방한 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틀고 자다 질식사한 경우(대법원 99다41824 판결)는 차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전자 과실 사안따라 인정

한편 위 사례처럼 자동차를 사용하던 일련의 시간 안에 일어난 것이긴 하나 사고자체는 자동차 장치를 쓰던 중 일어난 게 아닌 경우에도 차사고로 볼 수 있을까하는 의문에 간다.

이런 경우도 차를 쓸 때 내재된 위험요인이 사고원인으로 작용했을 땐 차사고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다59834 판결 등)

경사진 빙판길에 주·정차하는 경우도 안전사고발생위험이 객관적으로 있다가 차에서 내리면서 빙판에 넘어져 사고가 난 것이므로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차 사고에 해당된다.

심지어 경사진 길에 세워진 차의 핸드브레이크를 잘못 조작해 놓는 바람에 5분쯤 뒤 차가 굴러 내려 사고가 난 경우(대법원 2004다71232 판결)도 같은 논리로 자동차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말하는 ‘자동차사고’는 달리거나 주·정차 중 일어난 사고만 한정 되지 않는다. 사용 중 내재 돼있던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라면 그게 피보험자인 운전자과실에 따른 것이라도 포함된다. 보험소비자들은 이런 점을 기억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쉽게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문의 ☎(02)3476-3000  www.seolaw.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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