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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세액공제, 50만원 세액공제해 준다고 결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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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세액공제, 50만원 세액공제해 준다고 결혼할까?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1.11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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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 제도 실효성에 의문...취업˙주택·보육·교육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어야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진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혼인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한다. 혼인율이 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추진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10일 혼인세액공제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혼인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면 맞벌이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는다.
   
우리나라의 혼인율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거의 바닥 수준이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은 2010년 6.5%에서 꾸준히 하락하여 2015년 5.9%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세-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 역시 1.239명으로 바닥 수준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혼인세액공제는 최저수준의 혼인율과 출산율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이라 할 수 있다.  
▲ (자료: 조혼인율/통계청)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혹은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의 종합소득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단, 2019년 12월31일까지 혼인하는 경우에만 세제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인당 50만원 세액공제를 받자고 결혼을 서두를 수 있다는 전제가 잘 못 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혼인율과 출산율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으로 증가할 수 없으며 사회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결혼 적령기의 남여가 결혼을 미루는 것은 취업과 집장만 등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보육 및 교육 등 사회적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하겠다. 
 
집값이 오르면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국내외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거안정이 필수요소라는 사실이다. 4일 육아정책연구소의 ‘경기변동에 따른 주택가격변동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지난 30년간 주택가격변동과 출산율을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지수가 1%포인트 증가하면 출산율은 0.072명 낮아졌다.
 
따라서, 바닥 수준인 혼일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제지원 같은 일시적인 아이디어 보다는 취업, 주택, 보육, 교육 등 근본적인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6일 차관회의와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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