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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민원24', 오늘(10일) 부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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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민원24', 오늘(10일) 부터 서비스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7.01.10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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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세금 감면 등 올해 부터 조정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연말정산 기간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가 개설되어 오늘(10일) 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행정자치부는 연말정산 기간(‘17.1.16.~1.31.)을 앞두고 '민원24'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를 개설해 이날 부터 서비스한다.

▲ (사진: '민원24'연말정산 전용창구 서비스)
연말정산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각종 증명사항이나 추가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24'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민원24'는 집·사무실 등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발급·열람할 수 있는 정부 온라인 민원포털 창구이다.

민원인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물론 장애인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증빙서류를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개별로 발급받았던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폐업 병원의 의료비 자료 제공 뿐만 아니라, 절세 도움말, 유의 사항, 서비스 이용절차 등 각종 정보를 이용자 눈높이에 맞춰 책자, 리플릿, 동영상 등으로 지원한다.

올해부터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3천만 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 하였으나 2천만 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 30%(2천만 원 이하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도 기존에는 소득․나이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나이요건을 폐지하여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5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하였으나, 올해 취업자부터는 70%(연간 150만 원 한도)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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