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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구속시키면 성공한다! ... 뇌물죄 증거 확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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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구속시키면 성공한다! ... 뇌물죄 증거 확보가 관건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1.09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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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장충기 구속시키고, 이재용 불러서 강하게 조사해야...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특검의 성공여부는 이재용의 구속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럴려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 참고인으로 소환한 삼성그룹 최지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조사한 뒤 구속시키고 차후 이재용 부회장을 불러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특검은 이 부회장 소환조사를 앞두고 이들에 대한 구속을 통해 삼성그룹에 강한 경고를 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법조계는 예상하고 있다.
 
▲ 뇌물죄 성립여부가 관건인 가운데 특검이 입증 여부에 따라 구속될 가능성도 점쳐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검 관계자는 최 실장과 장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신분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이례적으로 밝혔다. 이것은 이들이 말맞추기에 나설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구속영장도 청구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부탁에 따라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나 딸 정유라 씨를 특혜 지원했고 이와 맞물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등 일종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 측은 조사 과정에서 최 실장과 장 차장이 이에 깊숙이 관여하거나 공모한 것으로 파악되면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의혹에 대해 삼성은 박 대통령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 씨 일가를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박 대통령 측은 국가 정책 차원의 협조 요청에 불과하다며 부인하고 있다.
 
양측 모두 뇌물죄(제3자 뇌물) 성립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앞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삼성 측이 이 부회장 소환 조사를 앞두고 조직적인 은폐에 나설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지난달 9일 청문회에서 "박 대통령과 독대 때 삼성물산 합병이나 기부금 출연 얘기가 오가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위증 혐의로도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률전문가는 “ 특검팀의 박대통령과의 진검 승부처는 삼성그룹의 뇌물죄 입증여부이다” 라면서, “뇌물죄로 이재용을 구속시키면 역사의 큰 획을 긋는 커다란 성과를 이루는 쾌거로 평가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드시 이곳에서 특검이 사활을 걸고 진검승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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