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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자살보험금 일부만 지급...시민단체 "꼼수"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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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자살보험금 일부만 지급...시민단체 "꼼수" 비난
  • 우 암 기자
  • 승인 2017.01.09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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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징계 피하기 위한 꼼수 논란..."자살보험금 지급은 보험사의 당연한 의무"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한화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전부가 아닌 일부만 지급하기로 결정해 금감원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한화생명은 2011년 1월 24일 이후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지급 규모는 약 200억 원 수준으로,  미지급금 1050억 원의 19% 정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교보생명은 자살보험금을 지난해 12월 기초서류위반 사항이 반영됐을 때부터 지급하겠다며 이번 주부터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은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생명도 조만간 교보생명·한화생명과 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생명보험 '빅3'에 대해 기관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최고경영자 등 임직원에 대한 해임 권고와 문책 경고를 통보하면서 강수를 두었던 금감원이 징계 수위를 고민하게 되었다.

시민단체에서는 생명보험 업계  ‘빅3’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금감원 중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마지 못해 여론의 눈치를 보며 찔끔찔끔 조금씩 떼어주는 듯한 행위는 비열한 처사라 생각한다"며 "소비자들은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것이고 이것은 지급해야 하는 것이 보험사로서의 당연한 의무임에도 '꼼수'를 쓰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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