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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호]“악성 채무에 시달리는 이들 구해내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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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호]“악성 채무에 시달리는 이들 구해내고 싶어”
  • 음소형기자
  • 승인 2017.01.06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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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에 뽑힌 제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소비라이프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지난달 16일에 열린 금융소비자연맹 창립 15주년 기념식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비례대표)이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제 의원은 시민단체 ‘주빌리은행’ 등을 통해 서민금융문제에 앞장서왔을 뿐만 아니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 의원을 《소비라이프Q》가 만나봤다.
▲ (사진제공 : 제윤경의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
 
Q)먼저 2016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의원님께서는 시민들의 모금을 바탕으로 장기 연체된 부실채권을 사들여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시민단체 ‘주빌리은행’에 몸담고 계십니다. 지난해 11월 25일에는 산와머니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1063억 원(원금 167억 원)어치를 소각함으로써 1만2000여 명의 채무자 빚을 탕감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으며, 앞으로 주빌리은행이 더 크게 바라봐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대학 졸업 후, 우연히 한 재무관리회사에서 재무상담가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지난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를 설립했고, 채무자단체 ‘빚을 갚고 싶은 사람들’, ‘한국판 롤링주빌리 운동’ 등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비록 시작은 우연이었으나, 불법이 만연한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채무자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다양한 활동들을 해온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행사는 지난 국감 때 지적한 내용의 해결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대부업체들이 원금의 180%에 달하는 이자를 수취하면서 채무자를 계속 채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약탈적인 현실을 지적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급부로 대부업체가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을 약속해, 이러한 소각 퍼포먼스를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주빌리은행은 정치권과 더욱 협력해 일시적인 탕감이 아니라 악성 채권이 생기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장기 비전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삼성전자는 지난 11월 29일 이사회를 통해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의원님이 발의하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 단초를 제공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이는 지난 10월 5일 미국의 투기자본인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리하고, 30조 원의 특별배당을 요구한 것에 대한 삼성전자 이사회의 화답이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사실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세습과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자본이 한통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개정안을 낸 취지는, 회삿돈인 자사주를 가지고 대주주가 지배력을 확대하는데 활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였습니다.
 
상법상 의결권 없는 자사주가 편법으로 의결권이 부활하면 지배구조 왜곡이 발생하는데도 이를 재벌의 경영권세습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최고치를 경신해 1,3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청년들마저 학자금 대출 등으로 감당하기 힘든 빚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안전망을 구축해놓고 있습니까?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시스템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A)복지를 개인의 부채로써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게 만드는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 결혼하기 위해, 내 집 마련을 위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빚을 내야 합니다. 빚내지 않고서는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것이 우리나라 가계부채 시스템의 본질이고 문제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복지시스템이 잘 확충돼있어 개인이 빚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한편 요즘 주목하는 제도로 ‘사전채무조정권’이 있습니다. 이미 호주, 미국 등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제도로, 연체 시작 시점에 연체 기간을 중단하고 신용소비자가 금융기관과 상환 기간, 이자율 등 채무 내용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다가 단 몇 달간의 연체로 집이 넘어가거나 연체가 누적돼 연체이자가 쌓이고, 점점 해결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는 안전망입니다.
 
Q)현재 대부업체에 한정해 도입되고 있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는 법안을 곧 발의하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정확히 무엇이며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된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고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권추심자는 대리인에게만 연락할 수 있으며 채무자에게는 접촉(방문, 전화, 우편)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채무자를 목숨을 잃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하는 가혹한 추심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도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심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지만 여러 꼼수도 생겨났지요.
 
예를 들어 최근에 소각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5년 동안 변제되지 않아 법적으로 상환의무가 사라지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추심업자들이 편법으로 소액을 갚도록 유도한 후, 채권을 살려내 가혹한 추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도입하면 채무자들에게 직접적인 접촉이 불가능하므로 편법으로 채권을 살리는 일들도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Q)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는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에서 활동하시다 제20대 총선으로 처음 정계에 진출하셨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셨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경제전문가로서 가장 바꾸고 싶은, 혹은 실현하고 싶은 법안이 있다면 무엇이십니까?
 
A)실질적인 제도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기업에서 활동했을 때는 현장에서 어려운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드리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었지만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이나 정책을 만들고 정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정책이나 의정활동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고, 악성 채무로 고통을 받는 채무자들을 대변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가장 관심을 두고 보고 있는 법안은 개원한 후 제출한 1호 법안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죽은채권부활금지법’으로, 올해(2016년) 안에 무조건 통과시킬 것입니다. 이는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추심이 금지되는 것인데, 그동안 소송을 통해 시효를 연장시켜 추심을 하는 편법이 만연했습니다. 이 법의 통과는 정상적인 채권시장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통해 원금을 넘는 이자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 또한 꼭 통과시켜 악성 채무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을 구해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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