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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범(김영란법)', 시행 100일만에 시행령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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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범(김영란법)', 시행 100일만에 시행령 개정 검토?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1.06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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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종의 과도한 위축에 대한 보완 일환...성급한 발상 우려 높아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정부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100일만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 등 5개 경제부처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올해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황 권한대행은 청탁금지법의 개정 검토를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이 “서민 경제 위축을 완화하려면 청탁금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기재부에 지시했다.

청탁금지범 시행령 개정 검토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일부 업종의 과도한 위축에 대한 보완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 검토는  3만원인 접대 식사비의 상한선이 올라가고 5만원인 선물 한도도 설·추석 기간에 한해 경조사비 상한선(10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그러나, 시행 100일만에 시행령 개정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제 시행 초기에 제도가 안착하려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양수진씨는 "서로 안 주고 안 받는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다"면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이제 정착되려데 이러한 분위기를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너무 성급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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