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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울리는 피자헛, 가맹본부지위 이용해 가맹금 부당요구....과징금 5억여원 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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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울리는 피자헛, 가맹본부지위 이용해 가맹금 부당요구....과징금 5억여원 처분 받아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1.03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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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어드민피”라는 명칭의 가맹금 일방적으로 신설 부과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3일 공정위는 가맹점들의 동의 없이 “어드민피”라는 가맹금을 일방적으로 신설 부과하여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피자헛에 대해 과징금 5억 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피자헛은 2003년 1월 1일 부터 구매 마케팅영업지원품질관리 등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적 지원에 대한 대가라는 명목으로 가맹계약서에 근거 없이 “어드민피”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신설하여 현재까지 총 68억원을 부당하게 징수해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가맹본부는 “어드민피” 신설 부과 과정에서 가맹정사업자들과의 협의나 동의 절차를 거친 바 없으며 대금청구서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피자헛은 “어드민피”의 요율 또한 일방적으로 조정 및 결정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드민피”의 요율은 2004년 12월부터 매출액 대비 0.55%유지해 오다가 2012년 5월부터 0.8%로 인상되었다.

공정위는 피자헛이 가맹본부로서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들과 최소한의 의견수렴절차 조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서상에 근거가 없는 금원을 징수하고, 그 징수요율까지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으로 부터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피자헛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 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피자헛에 대해 불이익 제공 행위,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미준수 행위, 가맹금 미예치 행위 등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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