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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감원 변호사 채용비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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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감원 변호사 채용비리 감사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1.03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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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06명, 최수현 전 금감원장 등 관련자 고발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금감원 변호사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변호사 106명이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김수일 현 부원장을 고발한 데 이어 감사원이 감사에 나셨다.

 

2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이 최근 금감원에 사전 감사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감사원은 예비조사를 거쳐 금감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시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금감원의 변호사 채용과정에서 경력이 전무한 변호사 A씨를 이례적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A씨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A씨는 2014년 채용 당시 직장 근무 경력은 물론 실무 수습 경력도 없었다. 

금감원은 내부 감찰을 통해 당시 총무국장으로 인사실무를 총괄했던 이상구 전 부원장보가 '경력 적합성 등급' 등을 임의로 올려줘 A씨가 합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은 최 전 금감원장 등 윗선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해 이 전 부원장보만 검찰에 고발해 비난이 일었다.

앞서 지난 2일 변호사 106명은 이번 건과 관련하여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당시 채용업무를 담당한 김수일 현 부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채용업무 실무자 이상구 전 총무국장과 특혜 당사자 A씨도 고발했다.

변호사 106명은 고발장에서 최 씨 등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 A씨를 채용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지원 요건을 종전보다 완화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106명은 특혜 당사자 A씨가 로스쿨 입학 전부터 방학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금감원 핵심 부서에서 사무보조원으로 경력을 쌓았다며 장기적으로 '스펙 관리'를 받았다고도 주장하기도 했다.

고발인 대표 최건 변호사는 "공공성을 발휘해야 할 금융감독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인에게 채용 특혜를 준 의혹에 대해 실무자뿐 아닌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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