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현실화된다...보험료는 1% 정도 오를 듯
상태바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현실화된다...보험료는 1% 정도 오를 듯
  • 우 암 기자
  • 승인 2016.12.27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0세 이상은 5000만원...후유장애위자료도 3400만원으로 인상

[소비라이프 / 우암 기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시 지급되는 사망 위자료가 13년만에 두 배 가량 늘어나 현실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대인 배상 보험금 현실화를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표준약관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시 지급되는 사망 위자료가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두 배 가량 늘어나게 되었다.  

 

금감원은 지난 2003년 1월 개정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자에 대한 표준약관상 위자료 4500만원과 장례비 300만원 한도에 대해 위자료는 8000만원(60세 미만), 5000만원(60세 이상)으로 장례비는 5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현행 표준약관상 위자료 지급액은 그동안 국민 소득수준 향상 및 법원 판례상 위자료 인정금액 등에 크게 미달한 것이 사실이었다. 판례는 사망자의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6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인정하고 있다.  늦은감이 있지만  법원 판례와 국민 소득 수준 향상 등을 감안해 13년만에 현실화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낮은 보험금 지급액을 그대로 받거나 억울할 경우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아 내야만 했다. 이럴 경우 보험회사들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와만 예상 판결액의 70∼90% 수준에서 합의해 형평성 논란과 소송 비용 증가에 따른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또한, 후유장애위자료 산정 기준도 바꿔 최대 1,575만 원에서 3,4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1인당 300만 원인 장례비도 5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노동능력을 100% 잃었을 경우에만 지급했던 입원 간병비를 중상해자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교통사고로 일을 못할 때 받는 휴업손해금 기준도 수입감소액의 80%에서 85% 로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40% 깎아 지급하는 감액 기준도 도입된다.

금감원은 이번 사망 보험금 현실화 조치로 소비자들의 자동차 보험료가 1%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금융위 및 규개위 사전 협의와 규정개정 변경예고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내년 3월 1일부로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