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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순실’이 아닌 ‘진실’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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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순실’이 아닌 ‘진실’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 승인 2016.12.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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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 /  조연행 상임대표 ] 최순실 게이트가 수개월째 대한민국을 뒤 흔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순실’이면 안 되는 일이 없었다. 처음 케이블 방송에서 최순실이 국정에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간 후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취임 초기만 ‘조언’을 받았다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은 2차 담화에도 3차 담화에도 이어졌다. 결국 국민들은 분노해 200만명 이상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탄핵’을 외쳤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탄핵을 당했다.

세월호 7시간도 마찬가지다. 청와대가 초기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혔으면 국민들은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국회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짓말’ 잔치다. 물론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기방어를 위해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증인들은 명백한 사실도 모른다고 잡아떼거나 ‘거짓’을 말하고 있다.
▲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
 
청와대는 물론 검찰, 경찰, 교육부 등 문제가 발생할 때 정부 각 부처도 국민에 대해 진실이 아닌 거짓을 발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부발표를 그대로 믿는 경우가 드물다.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2104년 8월 법률전문가 채용 과정에서 실무수습 경력이 없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채용했다.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서류 심사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을 여러 차례 변경하고 경력 2년 지원요건을 없애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변호사는 당시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였던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로 금감원장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보도한 신문사에 대해 이 변호사는 본인이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오보’라며 뻔뻔스럽게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변호사라면 우리 사회의 지식인층에 속할 텐데 뻔뻔한 ‘후안무치’한 행동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생명보험사들의 거짓말도 빼 놓을 수 없다. 생명보험사들은 계약자들을 속여 왔다. 2007년 대법원의 지급판결, 2010년의 약관개정으로 “재해사망특약에서 2년 이후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수익자를 속이고“자살‘은 일반사망이라며 보험금이 훨씬 적은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해 왔다.
 
생보사들은 자신들이 ‘알면서도 소비자를 속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대법원에 까지 끌고 가서 패소했다. 생보사들은 또다른 소멸시효 소송을 제기하여 기어이‘부지급’판결을 받아냈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배임’또는 ‘자살증가’라는 터무니 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뢰가 기본인 정부나 공공기관 금융회사는 물론 개인들도 거짓말을 일상으로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거짓에 대해 죄책감은 커녕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비정상적인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인간관계의 기본은 신뢰이고 정직이다. 거짓이 일상이 되고 거짓말에 관대한 사회는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개인도, 단체도, 정부도 거짓으로 일관하면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불가능하다.
 
진실이 통하는 사회,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거짓이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순실’이 가고 ‘진실’만이 통하는 정직한 사회로 가야 할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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