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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대유행, 타미플루는 왜 보험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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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대유행, 타미플루는 왜 보험이 안되나요?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12.21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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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이 비싸 한번 검사와 처방에 6만원 넘어가...건보 확대 적용해야!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A형 독감이 대유행이다. 하지만 정부는 늑장 대응에다가 독감에 유용한 감기약을 일반인들에게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게 해 가득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주름살만 늘게 생겼다.

감기약을 전 국민에게 건보혜택을 주지않고, 고위험군이나 18세 이하의 학생들만 적용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 

초중고교에 인플루엔자(독감)가 급속히 퍼지며 학령기 독감 의심 환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정부는 20일 일선 학교에 조기 방학을 권하며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나섰다. 하지만 이 연령대의 독감 환자 수가 유행 기준을 넘은 것은 이미 한 달 전이어서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 감기약 처방 한번에 검사료와 약값이 6만원이 넘는 타미플루 처방 일반인에게도 보험적용이 확대 되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직장인 A(56세, 남)씨는 열이 나고 목이 붓는 등 감기에 걸린 것 같아서 광화문의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독감이 의심된다면서 독감검사를 하겠냐고 해서 응했다. 독감이 맞다며 타미블루를 처방해 주고 34,300원을 받았다. “독감 검사비인 모양이다” 라고 생각했다.

약국에서 처방전을 내고 약을 받았더니 1회용 마스크와 함께 타미블루 10정, 처방약 3일치를 32,000원을 냈다.  합계 66,300원이 들어 감기약 치고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고 동료에게 물어 봤더니 타미플루가 보험적용이 안돼서 그렇다고 전해 줬다. 

또다른 독감환자 는“ 타미플루는 수입약이니 그렇다치더라도, 국산인 한미플루는 의료보험이 왜 적용 안되나요..?”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달 11∼17일 병·의원을 찾은 7∼18세(학령기)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가 152.2명으로 직전 한 주(4∼10일) 107.7명보다 크게 늘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13년 독감 표본감시 체계가 정비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4년 2월 셋째 주(115.6명)를 앞선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12월21일부터 10세 이상 18세 이하 연령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oseltamivir 및 zanamivir)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시켰다. 하지만 대표적인 약제인 타미플루에 대해서 일반인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서민 부담이 크다. 

이는 최근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독감이 급격하게 확산되는데 따른 조치로 지난 8일 발령된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금까지 항바이러스제의 보험급여 기준은 ‘합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해당 질병이 없는 10세~64세 환자들은 약제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고위험군은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리렌자의 경우 7~12세),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이다.

이번 조치로 10세~18세 연령의 환자는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질병 유무에 상관없이 독감 증상 발생시 보험 적용을 받아 ▲타미플루(2만5860원→ 7758원, 10캡슐 기준) ▲한미플루(1만9640원→ 5892원, 10캡슐 기준) ▲리렌자로타디스크(2만2745원→ 6824원) 등은 약제비의 30%만 부담하게 됐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일반인도 확대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 합병증이 발생할 우려가 큰 항바이러스 처방이 필요한 고위험군을 우선으로 급여기준으로 삼았는데, 궁극적으로 투여대비효과 측면에서 고위험군만을 선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건보재정 때문에 일반인 까지 확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염성이 강하고 모든 국민이 감염 위험성이 있는 독감에 대해서는 건보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소비자 대부분의 의견 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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