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제휴카드 할인, 캐시백, 적립, 채무면제·유예상품, 리볼빙 등의 부가 서비스(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관련 피해구제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263건이 접수되었으며, 2016년에는 9월까지 111건이 접수되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4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된 263건 중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설명해주지 않는 등의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31.6%(8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사용 또는 과다 대금 청구 등 ‘부당한 대금 청구’가 20.5%(54건)였다.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83건)는 채무면제·유예, 제휴할인, 캐시백, 적립, 리볼빙 등의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21.7%(57건)였고, 부가서비스 가입 과정에서의 설명 미흡 관련이 9.9%(26건)였다.
부가서비스 종류별로는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이 39.8%(33건)로 가장 많았고, ‘제휴할인·적립·캐시백 관련’ 37.3%(31건), ‘리볼빙 관련’ 13.3%(11건)였다.
이 외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소비자의 청약철회·할부항변을 수용하지 않거나, 분실·도난 시 보상비율이 미흡하여 불만을 제기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 건 중에서 금융감독원 중복접수 및 당사자 연락두절 건을 제외하고 배상·보상·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65.0%(160건)였고, 피해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35.0%(86건)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필요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가입권유는 명확히 거절하고 ▲대금청구서를 꼼꼼히 살펴 가입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또는 사용하지 않은 대금이 청구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후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즉시 서면으로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통지할 것과 ▲신용카드 사용알림서비스를 활용하여 분실·도난 시 부정사용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