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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변호사 채용비리' 관련자 강력한 징계 요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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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변호사 채용비리' 관련자 강력한 징계 요구 목소리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6.12.16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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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당시 인사책임자였던 김수일 부원장 문책 요구...금소연, "최수현 전 원장 등 관련자 처벌해야"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실무수습 경력 없는 변호사를 채용해  논란을 일으켰던 금융감독원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104년 8월 법률전문가 채용 과정에서 실무수습 경력이 없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채용해 비리의혹을 받아 왔다. 

금감원은 채용비리가 사실로 확인되자 이상구 인사담당 부원장보를 인사채용 비리 혐의로 문책하는데 그쳤다. 당시 총무국장으로 인사 실무를 담당했던 이상구 부원장보는 감사결과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 A씨를 채용하기 위해 서류 심사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을 여러 차례 변경하고 경력 2년 지원요건을 없애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최수현  당시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였던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었다. 당연히 최수현 전 원장이 이번 채용비리에 연관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금감원은 실무를 담당한 부원장보를 문책하는 선에서 감사를 마무리했다. A씨는 최근 채용비리와 상관없이 개인사정으로 의원면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조사와 징계가 축소되었다는 비난이 금감원 내부와 시민단체로 부터 일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 13일 당시 인사책임자였던 김수일 부원장에 대해 문책하지 않은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성명서를 냈다. 금감원 노조는  채용자격 요건을 개정까지 하며 입사 비리를 저질렀는데 이는 실무자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당시 책임자였던 김수일 부원장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이번 채용비리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또한, 최수현 전 원장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정부는 금융감독기관의 인사비리가 공공연히 벌어진데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관계 당국은 이번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전직 국회의원과 최수현 전 원장 등 관련자 모두를 가려 강력한 처벌을 해, 다시는 이러한 비리가 재발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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