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1 15:24 (수)
저축성보험 이자소득, 비과세 축소 추진...보험업계 강하게 반발
상태바
저축성보험 이자소득, 비과세 축소 추진...보험업계 강하게 반발
  • 우 암 기자
  • 승인 2016.12.13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부유층 증세 일환...보험업계, 노후대비 가로 막아...시민단체, 사업비로 인해 수익 내기 쉽지 않아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축소될 것으로 보여진다. 보험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달 초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조세소위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국회는 일시납 저축성 보험의 경우 비과세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잠정 합의했다. 또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도 총 납입액 1억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개정안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것은 부유층 증세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0년 넘게 1억원을 묻어두면 서민이라고 보기 어렵고 부유층이 상속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비과세 헤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정부의 세수확대를 위해 국민의 노후대비를 가로 막는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저축성보험을 노후보장 차원에서 장려해야 하며 설계사들의 소득이 줄어들어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연금 등 저축성보험의 세제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중간계층 이상의 사람들”이라며 “당초 취지와 다르게 취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닌 고소득자의 혜택이 크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시민단체는 저축성보험은 사업비를 제외하면 10년 이상 보유해야 수익이 난다면서 초저금리시대에 저축성보험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면서 세제 혜택을 없애도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초저금리시대에는 저축성보험이라는 상품 자체가 적합치 않다"면서 "사업비를 예정이율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저축성 상품을 만들 수 없다. 따라서 세제혜택을 없애도 별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