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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증기준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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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증기준 올려라!”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9.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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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을 올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보소연)과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소시모)는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위원회 앞에서 ‘자동차보험료 5% 인하와 대물할증기준금액 150만원 상향 조정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또 ‘100만인 서명 운동’ 1차분 2만 여명의 명부를 금융위원회 등에 냈다.

단체들은 성명서 내고 “자동차보험을 들고도 보험처리도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자동차보험대물할증 기준액을 현행 50만 원에서 150만 원 이상으로 올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자동차보험손해율이 70%대로 안정화 되고 큰 이익도 생겼다”면서 “자동차보험료를 5% 이상 내려 어려운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라”고 요구했다.

보소연에 따르면 자동차보험할증제도 중 차량수리비가 50만원을 넘을 때 보험료를 올려주는 제도는 1989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소연은 “이런 할증제도는 할증기준금액이 너무 낮아 보험을 들고도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20년 동안 할증제도가 바뀐 적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상향조정기준은 1989년보다 소비자물가의 2.3배, 보험정비수가보다는 4.35배 올랐다. 따라서 최소 120만~210만 원으로 올려야 하나 소액사고건수가 240만 원 이하가 84.7%임을 감안할 때 처리건수가 70%쯤인 150만원이 적당하다”는 견해다.

자동차보험료 인하 촉구도

단체들은 자동차보험료도 내릴 것을 주문했다. 자동차보험사는 2007년 당기순이익이 사상최대인 1조6천억 원이었음에도 손해율이 오른다는 이유로 해마다 자동차보험료를 올렸다는 것. 이제 손해율이 70%대로 안정화된 만큼 반드시 5% 이상 내려야 한다는 분석이다.

소비자단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100만 운전자 서명운동’을 펼쳐왔다. 결과 지난달 20일까지 ▲보험소비자연맹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 전국지부에서 1만9934명, 인터넷으로 647명 등 2만 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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