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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위한 다양한 규제방안 내놔...내년 중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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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위한 다양한 규제방안 내놔...내년 중 시행예정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6.11.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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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금융위 추진 규제들 대부분 모범규준 개정에 그쳐....구속력 떨어져 효율성 제고해봐야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가 금융상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금융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사전심사위주의 금융상품규제, 글로벌기준 과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 판매 규제. 소비자들의 정보제공 미흡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30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경제가 주최한 "금융소비자보호 심포지엄"에 참여하여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 심포지엄"은 금융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한국소비자원 등이 참여하였다. 
▲ 좌측부터 금융위원화 박주영과장, 한양대학교 강임호 교수, 한양사이버대학교 홍은주 교수, 한국소비자원 윤민섭 연구위원, 교보생명 김기영 상무, 은행연합회, 이광진 법무팀장
 
이날 행사에서 금융위원회의 박주영 금융소비자과장은 개별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사전심사위주의 금융상품 규제를 사후관리방식의 규제로 전환할 것이며 여신협회, 은행협회의 자율규제 기능을 확대하여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감시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과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보완하여 금융소비자피해가 잇따르는 경우 즉각적인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 금지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규제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유발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내부 판매보상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회사차원의 통제강화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들의 정보제공미흡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의 경우에도, 금융위는 판매업자의 수수료 공시∙설명의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보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등 금융소비자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방안에서 금융위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판매자가 어떠한 이유로 해당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적합성보고서작성 규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주위의 이목을 집중 시켰다. 다만 해당 규제는 변액상품 등 특정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다. 
 
이날 심포지엄에 패널로 참여한 은행연합회의 이광진 법무팀장은 "금융위의 규제방향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금융위의 추진할 규제들이 법령이 아닌 모범규준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쉽다" 며 "법령과 달리 모범규준은 편이하게 규제를 만들 순 있지만 구속력이 떨어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도 힘들뿐더러 시행이후 철저하게 준수될 지 의구심이 들수 밖에 없다" 며 금융위의 보다 구체적인 규제방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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