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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상조, `안마의자`제공은‘끼워팔기’상술...피해는 소비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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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상조, `안마의자`제공은‘끼워팔기’상술...피해는 소비자 몫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11.30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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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상조에 가입하면 안마의자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라고 선전하는데 이것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상조상품 판매시 전자 제품이나 안마의자를 끼워파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무상제공으로 알고 가입했으나 이후 안마의자 값이 별도 할부금으로 청구되거나 반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가 도마위에 올랐다. 프리드라이프는 "상조 가입시 고급 안마의자를 드립니다"라며 마치 무료인 것처럼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고객이 가입하는 상조상품에 안마의자 값을 포함해 판매하고 있었다.
 
▲ 안마의자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처럼 판매해 물의를 빚고 있는 프리드라이프상조
 
프리드라이프는 '결합상품'으로 189만원 상당의 고급 안마의자를 준다며 방송광고를 하고 있다. 이는 불법이 아니지만 소비자들에게는 '공짜'나 '무료'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어 문제다. 한 소비자는 '무료'라는 상담원의 말을 믿고 600만원 상당 상조상품에 가입했지만 계약서상에서는 안마의자 값이 따로 청구됐다.
 
한마디로 중도해지 후에도 안마의자 할부금을 계속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A/S 역시 안마회사에 문의하라는 답변과, 포장을 뜯으면 반품이 불가능해 소비자들만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의 상식상 포장을 뜯고 사용을 해야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발견 할 수 있지만, 회사 측 입장에는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규정만 앞세우고 있다.
 
이처럼 상조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이어지면서 공정위가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으로 프리드라이프 같은 상조회사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만 7503건에 달했다고 한다.
 
관련하여, 계약 만기를 다 채워도 환급금은 공정위의 선불식거래 약관에 따라서 100%가 아닌 85%만 지급 된다고 한다.

공정위는 상조결합상품은 계약기간이 장기간이고 그에 따라 상품가격도 크므로 소비자들 스스로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프리드라이프 같은 상조회사로 인한 고객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광고에 보험회사처럼 상품구성에 대한 안내를 자세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프리드라이프의 광고 역시 공정위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프리드라이프상조에 안마의자를 공급하는 회사는 박헌준 프리드라이프 그룹 회장의 아들인 박현배씨가 지난 4월 설립한 회사로 알려졌다. 박현배사장은 박회장의 1남2녀 가운데 막내로 프리드라이프 지분 20% 가까이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계회사인 하이프리드 감사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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