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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에 치약소비자 1,422명 28억 손해배상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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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에 치약소비자 1,422명 28억 손해배상 소송제기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11.16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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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원료사용 메디안 치약 사용 소비자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치약에 가습기 원료를 넣은 아모레퍼시픽이 공동 손배소송의 칼날 앞에 섯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함유된 메디안 치약 등을 사용해온 소비자 1422명이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 아모레퍼시픽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200만원씩 총 28억4400만원 상당이다. 이들은 "아모레퍼시픽이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을 보존제로 첨가해 치약을 생산, 판매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료공급사인 미원상사는 이 원료가 함유된 12개의 제품을 치약, 구강청결제, 화장품 등에 제작해 국내외 30개 업체에 연간 3000톤 가량을 납품해왔다"고 지적했다.
 
CMIT와 MIT 성분은 세균 번식을 막는 보존제 목적으로 사용돼 왔으나,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논란이 됐으며 환경부에서 유독물질로 지정됐다.
 
아모레퍼시픽은 국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당 원료가 논란이 되자 지난 9월 치약을 전량회수하고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앞서 치약을 사용해온 피해자 315명은 지난달 1인당 1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
 
이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넥스트로 측은 "악의적 기업 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위자료 대폭인상 방침에 따라 1차 소송보다 위자료 청구 액수를 두배로 늘려 1인당 200만원을 청구한다"며 "향후 3차, 4차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치약 소비자 14명은 아모레퍼시픽과 서경배 대표, 미원상사 등을 약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했고 이날 3시 서울중부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여운욱 국장은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야, 공급자들은 소비자안전을 제일 우선시하고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은 손해를 속히 배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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