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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 사이트, 취준생들 절박함 이용해 돈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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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 사이트, 취준생들 절박함 이용해 돈벌이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6.11.14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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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이지패스’ 등 온라인 강의 사이트, 거짓∙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 유인해...과태료 총 2천900만원 부과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에듀윌’, ‘이지패스’, ‘이지컴’ 등 유명 온라인 강의 사이트들이  거짓∙과장광고를 통해 절박한 취준생들을 유인했다는 정황이 들어나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4일 거짓, 과장 광고 등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는 자격증 취득 관련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영사업자에게 과태료 총 2천900만원을 부과하였다.
 
▲ (사진제공 : 공정거래위원회)'에듀윌'은 공정위로 부터 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강의 사이트들은 저마다 “국내 제일의 인기강의”, “국내 유일의 기출문제풀이”, “국내 최대의 컨텐츠 보유! 가장 빠른 신규강좌 개설 중” 등의 문구로 자사 사이트를 홍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해당 사이트들이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 없이 자신들의 실적이나 지위를 과장하여 홍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들은 자사사이트가 강의에 사용하고 있는 교재의 시험 적중률을 과장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을 현재에도 유효한 것처럼 표시하기 도했다.
 
공정위의 신동열 과장은 “온라인강의사이트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준수하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이용약관준수’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며 “일부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뿐 제도도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확정된 것처럼 ‘2018년부터 국가시험 시행! 무시험 자격증 취득 마지막 기회!’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위반 사례로 적발된 ‘아이티버팀목’, ‘이지컴’, ‘에듀윌’ 등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들은 거짓, 과장 광고를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경고를 받았으며, 총 2천9백만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해당 조치로 인해 자격증뿐만 아니라 어학 등 전반적인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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